'화학사고 공동대응 부족함 없나' 평가…합동훈련 실시

오제일 기자 2022. 11.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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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10일 충남 서산시 대산 산업단지 인근의 현대중공업 계열 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공동비상대응계획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훈련은 화학물질안전원이 지난 4월 수립한 '사업장 간 공동비상대응계획 수립 지원 시범사업'의 하나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동비상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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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충남 서산 대산 산단 4개 사업장 대상
전 단계 협력체계 작동성 등 종합 점검

[서울=뉴시스] 화학사고 대비 훈련(사진=화학물질안전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10일 충남 서산시 대산 산업단지 인근의 현대중공업 계열 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공동비상대응계획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훈련에 참여하는 회사들은 현대오일뱅크㈜, 현대케미칼㈜, 현대코스모㈜, 현대쉘베이스오일㈜ 등이다.

이번 합동훈련은 화학물질안전원이 지난 4월 수립한 '사업장 간 공동비상대응계획 수립 지원 시범사업'의 하나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동비상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합동훈련은 공동비상대응계획 수립 후 실제 사업장에서 사고발생 시 대응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현장 적용성이 높은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하는데 중점을 뒀다.

소규모 사업장의 누출 사고를 가정해 신고 및 전파, 환자 후송, 화학물질 누출원 봉쇄, 확산 차단까지 전 단계에 걸쳐 협력체계의 작동성과 사고 발생 시 대응방법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공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할 경우 방재인력, 자원 등을 공유해 개별대응 시 부족함을 보완하는 장점이 있다"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다른 산단 지역의 사업장에도 공동비상대응계획이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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