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경찰관 얼굴에 물 뿌린 50대…벌금 300만원 선고

최성국 기자 2022. 11. 10.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측정에 나선 경찰관에게 물을 뿌린 50대 남성이 수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태호)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씨(51)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운전 의심을 받던 자신의 지인에게 물을 건넸고, B경위가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를 제지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음주측정에 나선 경찰관에게 물을 뿌린 50대 남성이 수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태호)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씨(51)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A씨는 지난해 5월19일 오후 9시25분쯤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한 음식점 앞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음주 운전과 관련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선 지구대 소속 B경위의 얼굴에 찬물을 뿌렸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운전 의심을 받던 자신의 지인에게 물을 건넸고, B경위가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를 제지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재판장은 "피고는 항소심까지도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죄질은 좋지 않지만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원심 판결이 적당한 것으로 보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