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올라 빚 못 갚으니”… 수도권 아파트 임의경매 늘어난다

김송이 기자 2022. 11.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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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임의경매로 넘어가는 아파트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추가 금리인상이 예고된 상황인 만큼, 임의경매로 넘어가는 아파트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수도권에서 접수된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 등기가 늘어나는 이유로는 '금리인상'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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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임의경매로 넘어가는 아파트가 늘고 있다. 잇따른 금리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전문가들은 추가 금리인상이 예고된 상황인 만큼, 임의경매로 넘어가는 아파트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경매는 크게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뉜다. 임의경매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채권자가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권리를 실행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법적절차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법원에서 대여금 반환 확정판결을 받아 신청하는 경매절차다.

10일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에서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1292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10월 639건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1년 새 두배 이상으로 임의경매 신청 건수가 늘어난 것이다. 집합건물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포함한 건물 형태를 의미한다.

특히 서울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서울에서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500건으로, 작년 10월(162건) 보다 208.6% 증가했다. 지난 4월까지만 해도 100건대에 머물던 서울의 임의경매 등기 신청 건수는 5월 들어 200건대로 올라서더니 지난달에는 500건대를 기록했다.

다른 지역의 사정도 비슷하다. 인천에서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작년 10월 139건에서 올해 10월 305건으로 119.4% 증가했고, 경기는 338건에서 487건으로 44.1% 늘어났다. 경기의 경우 임의경매 개시 등기 신청 건수가 지난 6월까지 300건대였지만, 7월 400건대로 진입한 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에서 접수된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 등기가 늘어나는 이유로는 ‘금리인상’이 꼽힌다. 금리가 급격히 인상되면서 집을 담보로 했던 채무자들의 부담도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들어서만 네 번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그 중 두 번은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P) 인상)’이었다.

한 사람이 소유한 집합건물 여러 채가 한번에 임의경매에 부쳐지는 경우도 있다. 지난달 인천에서 임의경매가 개시된 공동 주거시설은 총 146개인데, 이 중 10개가 홍모씨 한 사람이 소유한 주택이었다.

경매에 부쳐지는 아파트는 늘고 있지만, 낙찰되는 아파트는 점점 줄고 있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0월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17.8%였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는 총 107건이 진행됐는데 이 중 19건만 낙찰됐다.

지난 달 경기 아파트 경매는 총 240건이 진행됐는데, 이 중 33.3%인 80건 만이 주인을 찾았다. 작년 10월(73.2%)과 비교해 반토막 수준이다. 인천의 아파트 경매 낙찰률도 작년 10월 91.3%에서 지난 달 36.4%로 급락했다.

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 대표는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임의경매에 부쳐지는 아파트들도 늘고 있다”면서 “경매 물건 감정시기와 매각 시점이 보통 6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집갑 하락세가 겹쳐지면서 ‘경매가 손해’라는 인식이 생겨 늘어난 매물이 시장에서 다 소화되지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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