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중단'등 무대책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직원들 ‘발끈’

송용환 기자 2022. 11.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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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부-북·동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수원시에서 양평군으로 사실상 강제이전 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직원들이 경기도의 무관심에 발끈하고 있다.

1년에 불과한 주거이전비(이하 주거비) 지원 기간 연장 등을 요구했지만 도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시장상권진흥원 노조 측은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시위까지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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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양평 기관 이전 후 1년만 지원, 셔틀버스는 2년 운행
노조 “요구 미수용 시 항의시위도 불사”에 도 “방침 안 정해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직원들이 주거지원비 연장 등을 경기도에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2021년 12월28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양평군 이전 기념식 모습.(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제공)/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남부-북·동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수원시에서 양평군으로 사실상 강제이전 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직원들이 경기도의 무관심에 발끈하고 있다.

1년에 불과한 주거이전비(이하 주거비) 지원 기간 연장 등을 요구했지만 도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시장상권진흥원 노조 측은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시위까지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10일 경기도와 노조에 따르면 시장상권진흥원은 전임 이재명 지사 시절 추진된 공공기관 이전 방침에 따라 지난해 12월 양평으로 이전한 가운데 양평에 거주지를 잡은 직원은 1년간 매월 주거비 60만원, 하남 등 양평 인접 지역으로 이전 시 50%를 도에서 지원받기로 했다.

개인적인 이유로 거주지 이전이 어려운 직원을 위해서는 2년간 셔틀버스(수원↔양평) 운행 등으로 출·퇴근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관 이전 후 1년이 지나가는 현 시점에서 일부 직원의 경우 당장 다음 달부터 주거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실제 ‘5급 6호봉’인 한 직원의 급여명세표를 보면 급여 231만여원과 주거비 60만원 등 총 291만여원을 현재 받고 있다. 해당 직원의 주거와 출·퇴근 관련 지출은 월세비용 58만원, 교통비 32만여원 등 총 105만여원으로 총잔액은 186만여원에 그친다.

이런 상황에서 주거비 60만원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실수령액은 100만원대 초반에 불과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노조 측은 설명했다.

이 같은 주거비 중단과 관련해 경기도의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병선 의원(국민의힘·의정부3)은 지난 8일 경기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이전은 직원들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된 만큼 처우 개선에 힘써야 한다”며 “주거비 지원이 이제 곧 만료되는데 정착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짧은 기간이다. 이를 연장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하며 융통성 있는 지원책 또한 마련하지 않으면 인재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도는 “주거비 연장에 대한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노조 요구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올해 들어 3명이 퇴사하는 등 기관 이전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주거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직원들은 저축은 물론 일상생활도 힘들게 된다”며 “우리 요구를 계속 들어주지 않을 경우 도청 앞 시위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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