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때부터 11년간 두자매 성폭행한 50대 학원장 "싫다고 했으면 안했을 것"

문영진 2022. 11. 10.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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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두자매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1년에 걸쳐 학원에 다니는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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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두자매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1년간 두자매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각 10년과 위치추적 전자 장비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1년에 걸쳐 학원에 다니는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0년 4월 당시 9세였던 B양의 몸을 만지며 시작된 A씨의 범행은 성폭행으로 이어졌고, 2014년부터는 B양의 동생에게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추행에 피해자 동의 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피해자 나이 등에 비추어보면 그러한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충분히 추행에 고의, 위력 간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엄청난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당시 A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가 진술 과정에서 하지 않은 사실을 했다고 말하거나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있다고 말해서 힘들었다”며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처벌을 달게 받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과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처음부터 학생들을 성적 대상으로 대하지 않았다”며 “주말에 일대일로 가르치는 환경이 만들어지다 보니 저도 모르게 나쁜 행동을 하게 됐다. 피해자가 싫어한다고 했으면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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