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로 병원 간 생후 9개월… 경찰 조사받은 엄마,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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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30대 친모가 경찰에 체포됐다.
대전경찰서는 생후 9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방임)로 30대 친모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의료진 소견과 A씨 의견이 다르다"며 "일단 아기의 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 경과를 살펴보며 A씨를 상대로 학대·방임 여부 등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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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생후 9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30대 친모가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께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A씨의 아들 B군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에 따르면 B군은 이송 당시 심정지 상태였다.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호흡할 정도로 위급했다.
병원 의료진은 B군에게 탈수와 영양실조 증상을 확인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영아에게 음식물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고 방임·학대한 것 아니냐는 아동학대를 의심한 것이다.
이에 경찰은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친모인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였다. 굶기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의료진 소견과 A씨 의견이 다르다”며 “일단 아기의 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 경과를 살펴보며 A씨를 상대로 학대·방임 여부 등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혜수 (s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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