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노란봉투법의 위헌성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022. 11. 10.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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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불법적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속칭 노란봉투법)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도 없는 법안이다. 노란봉투법이 갖는 위헌적 요소를 짚어 본다.

노란봉투법을 발의한 의원들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헌법 제33조 제1항을 주목한다. 그러나 헌법 제33조를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 이미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노조법 제3조는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민사 면책). 그리고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업무방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형사 면책).

노동조합의 불법적 쟁의행위에 대해서까지도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금지한다는 내용은 도를 넘어 노조의 불법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 헌법정신인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침해한다. 자유와 권리는 타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인 평등권, 경영권,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본다. 먼저 헌법 제11조가 규정한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한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존립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불법적 쟁의의 경우에도 손배배상청구권을 제한하므로 노조라는 특정 단체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률이다. 나아가 단지 사용자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재산권을 제한하여 사용자를 노동조합 및 근로자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인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 된다.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한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기업의 설립과 경영의 자유를 의미하는 기업의 자유를 포함한다. 기업활동의 면에서 보면, 모든 기업은 그가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지며, 사업 또는 영업을 변경(확장·축소·전환)하거나 처분(폐지·양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고, 이를 통틀어 '경영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경영활동을 방해하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것은 경영권을 침해해도 좋다는 것이 된다. 이러한 법률은 헌법 제15조를 위반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다.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우리 헌법이 사유재산제도를 기본권의 하나로 강력하게 보호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권에는 개인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산권도 포함되고, 기업의 재산권의 범위에는 투하된 자본이 화체된 물적 생산시설뿐만 아니라 여기에 인적 조직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종합체로서의 '사업' 내지 '영업'도 포함된다. 노조가 불법적으로 사용자의 영업을 방해하며 재산과 영업설비를 파괴하고도 아무런 금전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법률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률로서 위헌이다.

또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 자체를 할 수 없고 그 전 단계로서 사용자라는 이유만으로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금지한다는 것은 아예 사용자의 민사재판을 통한 권리구제를 봉쇄하겠다는 것으로서, 이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박탈하는 위헌적 법안이 된다.

이처럼 노란봉투법은 위헌성을 수없이 가진 법안이다. 위헌성보다 더 큰 문제는 노조의 불법행위로 기업의욕이 꺾이면 일자리는 날아가고 근로자의 삶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이 과연 근로자와 노조를 보호하는 법이 맞는지 묻고 싶다.

최준선 명예교수 /사진=최준선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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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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