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서울시·용산구 국가배상 추진…역대 사례 보니
우면산 산사태, 법정 공방 끝 인정…삼풍백화점은 안돼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 추진되면서 과거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됐던 사건들도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10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지난 8일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국가배상 소송' 프로젝트(계획)가 게재됐다. 해당 프로젝트는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와 법무법인 광야를 통해 진행된다.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전수미 변호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에, 재난안전법에 따라 지자체(서울시·용산구)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마지막 근거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국민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직무 유기 등 위법 소지가 많이 보이는 사안"이라며 "과거 사례나 판례를 통해 검토했을 때 최소한 과실로 인한 국가배상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가 언급한 과거 판례는 1993년 12월 전북 김제에서 발생한 '쌀 시장 개방 반대 농민 시위' 사건이다.
당시 트랙터 2대를 앞세운 농민 300여명이 1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김제시청으로 향하며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시위를 저지하려 트랙터 열쇠를 빼앗고는 시위 종료 후 트랙터 1대를 도로에 방치했는데, 다음날 새벽 정모씨 등 2명이 이를 피하려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대법원은 1998년 5월 정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트랙터를 도로에 방치한 행위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이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우려가 있는 경우'란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 등으로 규정된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등도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이 법에 규정된 직무상의 의무를 행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발생 4시간여 전 이미 112에 경찰 통제를 요청하는 신고가 됐고, 현장인 해밀톤호텔 골목의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극심한 혼잡 상황이 모니터링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다.
서울시와 용산구의 경우 핼러윈을 맞은 인파가 몰릴 것임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인파 대책에 필요한 조직 구성·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재난 상황 보고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프로젝트 참여 의향을 밝힌 사람은 8일 오후 7시 기준 16명이다. 전 변호사는 "1차 회의에서는 어떠한 법리로써 공익소송을 진행할 것인지 검토했고, 회의를 계속하면서 사람에 대해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등을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에서 지자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1년 우면산 산사태가 있다. 그해 7월27일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우면산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16명이 사망했다.
산사태로 인한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충격을 배상하라며 인근 주민이 서울시와 서초구,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서초구가 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산사태 당시 아파트 내에 있었던 원고들에 대해서만 서초구의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청 직원이 대피 조치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주민이 피해를 입었다며 서초구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서초구 소속 담당 공무원은 사고 전날 세 차례에 걸쳐 산사태 관리시스템으로부터 서초구 관할 구역이 산사태 위험대상 지역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고 서울시장도 서초구청장에 많은 비가 예상되므로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점검 및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아파트 지역은 2006년부터 산사태관리시스템상 산사태 위험 1급지로 분류돼 왔고 기상상황 등을 파악해 늦어도 사고 당일 오전 7시40분쯤에는 우면산 일대에 방송이나 문자메시지 전송,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단지 내 방송 등을 통해 산사태주의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대피지시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초구에서 이같은 조치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원고들의 집으로 토사류가 들어와 생명·신체 등 현실적 위협을 느꼈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주민이 급류에 떠내려가는 형의 자동차를 붙잡던 중 나무에 깔려 사망한 사건의 경우 약 8년에 이르는 법정 공방 끝에 서초구청 책임이 인정돼 4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서초구청이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피를 지시할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지역주민을 대피시킬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산사태 경보 또는 주의보를 발령한 서울시 구로구와 금천구의 사례가 있음에도 서초구청은 산사태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무단 증축을 눈감아준 사실이 드러났지만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사고와 서초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의무 위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한편 △1994년 서울 성수대교 붕괴 사고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2014년 세월호 참사 등은 국가나 자치단체가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한 사례로 꼽힌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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