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향해 수사 속도 내는 檢…정진상 압색 영장엔 특가법상 뇌물·부패방지법 위반 적시
경기 성남 소재 위례·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특혜·뇌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정조준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한 지 하루 만이다. 정 실장까지 검찰의 사정권에 들면서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압박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9일 오전부터 정 실장의 자택, 여의도 민주당사 내 당대표 비서실, 국회 본관 당대표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패방지법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원장과는 다르다.
뇌물 수사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밝히는 일이 핵심이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받고, 성사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 약속한 때 성립한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가 취득할 때 적용된다.
정 실장은 위례·대장동 사업이 추진되던 2014년 전후 성남시 정책보좌관과 정책실장을 지내 내부 결재선상에 있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이런 지위에서 알게 된 개발사업 관련 비공개 정보를 민간사업자들에게 흘리거나, 각종 인·허가 과정을 도와 수천억원을 챙기도록 했다고 본다.
위례 사업 비리사건에서 기밀 유출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정 실장이 공모 관계에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정 실장이 이에 대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 등에게 2014년∼20년 모두 1억4000만원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돈이 오고 간 시기와 전달 경위 등도 어느 정도 특정했다. 2013∼14년 건너간 30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명절마다 보낸 ‘떡값’으로, 2020년 전달된 30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다시마 비료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농업기술원에 편의를 봐달라며 건넨 청탁금으로 보고 있다.
2014년과 19년에는 정 실장이 먼저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요구해 각각 5000만원과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실장이 근무했던 경기도청 등지에서 전달이 이뤄졌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달된 돈 중 일부가 이 대표의 선거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용처를 추적할 방침이다.
정 실장의 뇌물 액수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늘어날 공산이 있다.
검찰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이 2010년 무렵부터 형제처럼 지내며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유지한 유착 관계를 금품 수수의 배경으로 본다.
이들 3명이 민간업자들에게 사업상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대장동 개발 수익 일부를 나눠 갖기로 약정했다는 것이다.
대장동 사업은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면서 민간사업자들은 대주주인 공사의 배당액(1천830억)보다 훨씬 많은 4천40억원을 배당받는다.
민간사업자 중 최대 주주는 화천대유자산관리 소유주 김만배씨다. 보통주 7% 중 거의 절반에 김씨에 귀속된다.
검찰은 최근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김씨 지분의 절반인 24.5%가 실제로는 이 대표 측 지분이라는 진술을 남욱 변호사 등에게서 확보했다. 김씨 앞으로 된 천화동인 1호에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의 지분이 숨어있다는 취지다.
지난해 1차 수사에선 이 24.5%가 유 전 본부장 몫이라는 결론이 났다. 김씨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중 700억원을 유 전 본부장 몫으로 보고 공통비 등을 제한 뒤 428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의한 내용 등이 근거가 됐다.
이번 수사에선 유 전 본부장이 받기로 한 몫에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지분도 섞였다고 봤다. 김씨는 당초 특정금전신탁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한 천화동인 1∼7호 중 가장 지분이 많은 천화동인1호의 지분 30%를 유 전 본부장 측에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수익금을 배당받은 김씨는 사업에 들어간 일부 비용을 제외하고 본인 소유 지분의 절반인 24.5%를 유 전 본부장 등에게 주기로 했다. 검찰은 이 24.5%의 지분을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정 실장 등이 대장동 사업의 배당이 본격화한 2020년 9월부터 민간사업자 측에 수익금을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본부장이 이런 요청을 김씨에게 전달했지만 김씨가 여러 이유를 들며 거절했고, 대신 남 변호사에게서 일부 자금을 건네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남 변호사 역시 최근 검찰에서 "정 실장이 김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김씨가 거절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의 의심대로 정 실장 등이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대가로 거액을 받기로 약속했다면 이 역시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이미 뇌물 혐의로 기소돼 있다.
검찰은 2014년 유 전 본부장이 정 실장과 김 부원장에게 각각 건넨 5천만원과 1억원의 출처도 확인중이다.
당시 남 변호사는 위례·대장동 분양대행을 맡은 이모씨에게서 23억원, 토목건축업자 나모씨에게서 20억원 등 대장동 사업 운영비 명목으로 총 43억원을 빌려 이 중 8억3천만원을 김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했다. 이 중 일부가 정 실장과 김 부원장에게 건너간 돈이라고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씨가 마련한 23억원의 출처로 당시 위례 사업에 참여한 호반건설로 의심한다.
정 실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검찰 수사는 이 대표의 턱 밑까지 올라왔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최측근이었던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연이어 강제수사 대상이 된 만큼 이 대표와 연관성을 규명하는 수사가 조만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기소하면서 이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공소장에는 김 부원장이 수수했다는 돈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 이 대표를 수십차례 적시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김 부원장은 2020년 7월부터 '이재명 경선 캠프 조직화 방안'을 짜고 관련 회의 내용을 정 실장 등과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을 실제로 이 대표 선거자금에 사용했는지, 이 대표가 이를 인지하거나 관여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의 '정점'이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최근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은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를 이 대표로 지목했다.
이 대표는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이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은 "총체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 정치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반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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