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진상·김용·유동규·김만배 의형제 맺어"…영장엔 총 4개 혐의
檢, 이재명 직접 연루 혐의사실 적시는 아직…李측 "허구·소설"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뇌물 등 4가지 혐의를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 실장과 이 대표의 또다른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3인을 '이재명 측'으로 묶고 이들이 대장동 사업 인허가 특혜 등을 대가로 428억을 약속받았다고 적시했다.
영장에는 이들과 민간사업자 김만배씨가 2014년 의형제를 맺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정 실장이 위례 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공모 관계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유기하는 것을 지시했다고 판단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담았다. 다만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접적 연루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뇌물 2건 총 1억4000만원 수수 혐의…건넨 장소·일시 특정
9일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은 정 실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2013~2014년, 2019~2020년)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를 적용했다.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는 2013~2014년에 걸쳐 수수한 8000만원과 2019~2020년에 수수한 6000만원을 각각 구분해 적시했다.
영장에 따르면 정 실장은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3년 2월 설 명절 무렵 성남시청 2층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성남도개공 각종 사업 및 자신의 인사 청탁을 받으며 현금 1000만원을 수수했다. 이어 2013년 9월 추석 명절 무렵 현금 1000만원, 2014년 1~2월 설 명절 무렵 각각 100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받았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을 노리던 제6회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추가로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돈은 위례 사업 분양대행업을 맡은 '더감' 이기성 대표와 함께 비자금을 조성하려던 남욱 변호사로부터 나왔다. 남 변호사에서 김만배씨를 거쳐 유 전 본부장이 2014년 4월경 정 실장에게 건네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위례 사업과 대장동 사업 관련 성남시 인허가 등 편의제공 청탁 사실과 함께 5000만원을 넘겼다고 적시했다. 뇌물을 건넨 장소는 당시 정 실장의 거주지인 성남시 분당구 A아파트로 특정했다.
두 번째 뇌물수수 혐의는 정 실장이 경기도청 정책실장으로 근무 중이던 2019~2020년에 걸쳐 두 차례 총 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정 실장이 2019년 8~9월경 유 전 본부장(당시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필요한 곳이 있으니 5000만원 정도 주면 좋겠다'고 먼저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본부장은 지인에게 차용한 2000만원과 자신이 갖고 있던 1000만원을 더해 2019년 9월 3000만원을 정 실장에게 건넸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정 실장의 주거지인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B아파트로 찾아가 경기관광공사의 각종 사업 추진과 예산안 배정, 인사 등을 청탁하며 현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유 전 본부장은 B아파트 CC(폐쇄회로)TV 녹화를 피하기 위해 계단을 이용해 5층까지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전 본부장은 경기관광공사 퇴임을 앞둔 2020년 9월 남욱·정민용 변호사에게 '(정)진상이형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10월10일까지 3000만원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유흥주점 마담을 통해 자금을 세탁한 후 2020년 10월9일 유 전 본부장에게 3000만원을 전달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돈을 2020년 10월 중순쯤 경기도청 내 정 실장 사무실에서 정 실장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 유 전 본부장은 경기관광공사 관련 각종 청탁과 퇴임 후 추진하려던 다시마 액상비료 사업 관련 편의제공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당지분 약속에 "저수지에 넣어둔거죠"…지급 지연에 "미쳤구만" 분노도
정 실장의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제공과 그에 대한 대가를 약속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거둔 수익 중 절반인 24.5%(700억원)은 정 실장과 유 전 본부장, 김 부원장의 숨겨진 '몫'이라고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6월27일 김만배씨와 만나 '의형제'를 맺었다. 이후 대장동 개발사업 준비에 들어간 김씨는 2015년 2월6일 화천대유자산관리를 설립했다. 김씨는 그 직후 한 유흥주점에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대장동 개발사업 배당 지분을 논의했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김씨는 남 변호사에게 '너는 25%만 가지고 빠져 있어라. 25%면 충분히 챙겨주는 것이다. 정영학도 16%만 받기로 했다"며 "그렇게 되면 내 지분이 49.9% 정도인데 실제 나의 지분은 12.5%에 불과하고 나머지 37.4%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같은 지분구조를 유 전 본부장에게 얘기했고, 유 전 본부장은 이를 정 실장에게 보고했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로 선정되고 배당금을 화천대유 등에 몰아주는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을 모두 정 실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업자로 선정(2015년 3월26일)된 후 김씨는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에게 '약속'한 지분을 주기 위한 조율에 나선다. 김씨는 정 실장에게 '너희 지분이 30%가 되니까 필요할 때 써라. 잘 보관하고 있을게'란 취지로 말했고, 정 실장은 '뭐 저수지에 넣어둔거죠'란 취지로 대답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천화동인 1~7호를 설립한 대장동 공모자들은 2015년 6월경 △남욱 25%(천화동인 4호) △정영학(천화동인 5호) 16% △김만배 49% △조모 변호사(천화동인 6호) 7% △배모 전 기자(천화동인 7호) 3%로 배당지분율을 정했다고 한다.
김씨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대주주 화천대유)·2호(김씨 처)·3호(김씨 누나)를 통해 지분율 49%를 확보했는데,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배당지분 30%를 보유한 천화동인1호를 정 실장과 유 전 본부장, 김 부원장 몫으로 배정했다고 적시했다.
4년여가 흐른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대장동 공모자들은 총 5916억원 상당의 배당을 받게된다. 대장동 시행이익에 관한 배당이 시작되자 김씨는 2020년 10월부터 유 전 본부장과 기존에 합의했던 지분을 받는 방법을 논의했고, 유 전 본부장은 정 실장에게 이를 보고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다만 김씨는 사업과정에서 소요된 비용 등 문제를 제기하며 기존에 약속한 천화동인1호 지분 30%를 모두 주기는 어렵다며 자신의 지분(49%)의 절반인 24.5%만 주겠다는 의사를 타진했다. 세금 등 공과금을 제외한 700억원 상당인데, 이를 지급하기 위해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에 걸쳐 다양한 지급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같은 방안을 골몰하며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정 실장이 돈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의심하고 유 전 본부장에게 '이 양반(김만배) 미쳤구만'이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후 정 실장은 2021년 2월 김씨에게 20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정 실장 측에 지급하기로 한 24.5% 금액에서 관련 비용을 공제하면 428억원이 남는다'며 '남욱이 천화동인 1호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지분반환 소송을 하면 남욱에게 지분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약속한 돈을 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처럼 정 실장이 대장동 사업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며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김씨 등 민간개발 사업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적시했다.
◇검찰, 이재명 직접 연루 언급은 '아직'…김용·정진상 "완전 허구·소설"
검찰은 정 실장이 위례 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공모 관계임을 파악하고 이를 영장에 담았다.
위례 사업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 등에게 사업 일정과 선정과정 특혜 등을 주는 과정 전반을 정 실장이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아울러 정 실장은 2021년 9월 대장동 비리의혹이 본격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같은달 26일 정영학 회계사가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한 사실을 알게되자 김씨 등과 대책을 상의했다고 한다.
정 실장은 2021년 9월28일 유 전 본부장에게 김씨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부탁했고, 휴대전화를 교체해 김씨 연락처가 없었던 유 전 본부장은 정민용·남욱 변호사를 통해 김씨 연락처를 확보해 정 실장에게 전달했다.
정 실장은 이튿날인 2021년 9월29일 오전 8시8분쯤 유 전 본부장에게 '페이스타임'으로 연락해 '압수수색이 곧 진행될 것 같다. 정영학이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 수사방향이 어떻게 될 것 같냐. 니가 정영학, 남욱, 김만배에게 책잡힌 게 무엇이냐. 불똥이 어디까지 튈 거 같냐' 등 상황파악에 나섰다.
그 당시 실제로 검찰 수사관이 유 전 본부장의 은신처에 압수수색을 위해 들이닥치자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했다. 유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를 교체한지 2주도 되지 않아 별다른 내용이 없다'고 했지만 정 실장은 재차 휴대전화 유기를 지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같은 유 전 본부장 진술을 토대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압수수색 영장에 담았다.
한편 검찰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을 '이재명 측'으로 묶어 수차례 공모관계로 적시했지만, 제기된 범죄 혐의와 관련한 이 대표의 직접적 관련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정 실장 등에게 넘어간 돈의 최종 종착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에는 담지 않았다.
향후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의 자금흐름 전반을 뒤쫓으며 이 대표 포위망을 좁혀나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가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에 특혜를 제공한 후 개발이익을 불법 공여한 범행도 수사할 예정"이라며 "구체적 자금 사용처는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김 부원장과 정 실장 측은 검찰의 이같은 수사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의 정치자금법위반 기소는 이미 계획된 것이었고 공소장 내용은 소설에 불과하다"며 "대장동의 공범으로 몰아가려는 검찰의 창작 소설을 절필시키겠다"고 반박했다. 정 실장도 "유동규씨 등이 저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고 밝힌 바 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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