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 20대 징역 12년 구형

구본호 2022. 11. 1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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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지난해 크리스마스에 동네 중학생들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무인텔로 데려가 성폭행(본지 7월 26일자 4면 등)한 20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25)씨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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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지난해 크리스마스에 동네 중학생들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무인텔로 데려가 성폭행(본지 7월 26일자 4면 등)한 20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25)씨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도내 한 스키장 강사로 활동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중학생 아르바이트생의 휴대폰에서 초등학교 6학년인 B양을 소개시켜달라고 한 뒤 무인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양형 부당을, 피고인은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는 12월 14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구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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