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특행기관 국가환원 움직임…도, 이양 손익계산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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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에서 제주도로 이관된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특행기관)을 다시 국가로 환원하는 논의를 시작하면서 원주환경청 등 특행기관 이양을 추진 중인 강원도도 이관 논의를 중단하고 향후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도로 이관된 정부 기관은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환경출장소, 제주보훈지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지방중소기업청, 광주지방노동청제주지청 등 7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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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허가 권한 장점 불구
이관 따른 예산 부담은 부정적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에서 제주도로 이관된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특행기관)을 다시 국가로 환원하는 논의를 시작하면서 원주환경청 등 특행기관 이양을 추진 중인 강원도도 이관 논의를 중단하고 향후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도로 이관된 정부 기관은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환경출장소, 제주보훈지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지방중소기업청, 광주지방노동청제주지청 등 7개다.
제주도가 특행기관의 다시 국가 환원 논의를 시작한 것은 기관의 조직과 인력, 사무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국비 지원은 감소해 지방비 부담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제주 사례를 예의주시하며 특행기관 이양에 대한 실익을 따지고 있다.
특행기관 이양과 관련, 도는 원주환경청, 북부·동부산림청 등 환경·산림분야 특행기관 이관을 적극 검토 중이다. 강원도의 지형적 특성상 산림 면적이 전체 면적의 80% 가량을 차지, 산림과 환경관련 규제에 대한 권한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해당 특행기관에 대한 이양 검토는 신중하게 이뤄지고 있다.
관련 규제 등에 따른 허가 권한을 도가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은 명확한 장점이지만, 국가 사무 이관에 따른 인력·예산 부담 등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7개 특행기관을 이관받은 제주는 특행기관 이관에 따라 예산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실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7개 특행기관에 지원된 예산은 2012년 2222억원(국비 1899억·지방비 323억)에서 지난해 2297억원(국비 1235억·지방비 162억)으로 지방비 부담이 9년새(739억원) 2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따라 도는 부담은 최소화하고, 권한 최대 확보 방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제주 사례를 비춰봤을 때 특행기관을 한 번 가져오면 환원하는 것도 쉽지않은 만큼 실익을 최대한 따지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정승환 jeong28@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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