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네이버파이낸셜, 내년부터 예·적금도 추천해 준다

강한빛 기자 2022. 11. 10.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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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분기부터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비교하고 추천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이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들은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비교·추천받을 수 있다.

현재 다른 금융회사의 예금성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건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금융상품의 중개에 해당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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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분기 이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비교해 볼 수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내년 2분기부터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비교하고 추천 받을 수 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뱅크샐러드 ▲NHN페이코 ▲줌인터넷 ▲깃플 ▲핀크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네이버파이낸셜 ▲씨비파이낸셜 ▲신한은행 등 9개 기업의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앞으로 이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들은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비교·추천받을 수 있다.

현재 다른 금융회사의 예금성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건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금융상품의 중개에 해당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이 필요하다. 다만 현행 금융관련법령은 예금성 상품 중개업무의 등록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등록이 불가한 상황이다.
최초의 신직업 '집행자'

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1사 전속의무'에 따라 같은 유형의 금융상품을 둘 이상의 금융회사에 중개할 수 없다.

이에 금융위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금융상품판매업 등록, 1사 전속의무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당국은 급격한 자금이동 등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가능성을 고려해 신청회사와 금융회사 간 중개 계약 체결시 판매비중 한도에 관한 사항을 계약사항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은행은 전년도 예·적금 신규 모집액의 5% 이내, 저축은행과 신협은 3% 이내로 제한했다.

아울러 공정한 비교·추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사전 검증하고 소비자 오인방지를 위해 예금성 상품의 계약주체는 신청회사(플랫폼 운영사)가 아닌 금융회사이며 해당 금융회사에서 상품가입이 진행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2023년 2분기 이후 개발상황, 출시가능성 등에 대한 점검을 거쳐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는 간편하게 여러 예·적금 상품 정보를 추천받아 비교할 수 있게 돼 보다 원활한 자산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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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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