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北인사 접촉 혐의 6명 압수수색
친북단체 ‘민중자통전위’ 소속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9일 경남, 전북, 제주 지역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 수색을 벌였다. 국정원과 경찰은 강모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등 6명의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강씨를 비롯해 5·18민족통일학교 상임운영위원장 김모씨, 경남진보연합 교육국장 정모씨,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 성모씨, 통일촌 회원 이모씨와 황모씨 등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 등이 2016년부터 ‘민중자통전위’라는 반국가 단체를 결성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제3국에서 북한 인사들과 만나는 등 북한 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북한 측 지시를 받은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를 제외한 5명은 경남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창원지방법원이 이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지난 3일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국정원이 수년간 내사를 벌인 뒤, 경찰과 협조해 수사에 들어간 것이라고 한다. 국정원과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 단체가 모인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이날 “강씨의 경우 암 투병 중이라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경찰이 말기 암 환자까지 압수 수색했다”고 밝혔다. 국민행동은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국정원·경찰의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이날 북한 주체사상 연구자인 정대일 통일시대연구원 박사를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북한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을 제작·판매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경찰의 여러 차례 통보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경찰이 체포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체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전에 체포돼 전면 묵비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정씨는 이날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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