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육과정에 ‘성소수자’ ‘성평등’ 표현 삭제… 종교계 논란 반영

김태주 기자 2022. 11. 10.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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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하려 다중밀집 환경 안전교육 강화

교육부가 새 초·중·고교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와 ‘성평등’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현행 고교 통합사회 교육과정엔 없었으나 지난 8월 공개된 연구진 시안에 추가되며 논란이 일었던 ‘성소수자’ 표현은 교육과정에 넣지 않기로 했다. 시안엔 ‘사회적 소수자’의 예시로 ‘장애인, 이주 외국인, 성소수자 등’을 제시했는데, 교육부는 이를 ‘성별·연령·인종·국적·장애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수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인 청소년기의 교육과정 안에 성소수자가 사회적 소수자의 구체적 예시로 들어갔을 때 발생할 청소년들의 정체성 혼란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도덕 교육 과정에서 시안의 ‘성평등’은 ‘성에 대한 편견’으로, ‘성평등의 의미’는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로 바꿨다. 종교단체 등에서 ‘성평등’ 표현을 현행 교육과정대로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는 ‘양성평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표기를 아예 삭제한 것이다.

현행 초·중 사회 교육과정에는 포함돼 있으나 시안에는 빠졌던 ‘기업의 자유’와 ‘시장경제의 자유경쟁’ 등 용어를 명시했다. 초등은 ‘노동자’, 중학교는 ‘근로자’로 다르게 서술된 것은 ‘근로자’로 통일했다. 근로기준법·노동관계조정법에 등 관련 법에서 사람을 지칭할 땐 ‘근로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이 밖에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다중 밀집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체험·실습형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초등학생들은 통합교과 및 음악·미술·체육 교과에서 경기장·공연장 등 다중 밀집 환경에서의 안전 수칙을 배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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