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이 편의 요구하면 이재명이 성남시 정책에 반영”
“성남도개공 수익배당금 제한 등 李에게 유동규·정진상이 전달”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 경선 자금 수수’ 혐의 공소장에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이익 극대화에 필요한 편의를 봐 달라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요구했고, 유동규씨는 이를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재명 성남시장(현 민주당 대표)에게 전달해 성남시 의사 결정에 반영했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9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김 부원장, 정 실장, 유씨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등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 사이에 ‘유착 관계’가 형성된 이후인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남욱씨 등이 유동규씨에게 ‘건설업자의 대장동 사업 참여 배제’ ‘성남도개공 수익배당금 1822억원으로 한정’ 등을 요청했고 이는 이후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각종 협약 등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대장동 일당은 2019년부터 4040억원의 배당 수익을 거뒀다는 것이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약정한 지분율에 따른 대장동 사업 수익금 700억원에서 공통비(함께 부담하는 사업비) 등을 제외한 428억원을 김 부원장·정 실장·유동규씨에게 지급하겠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인들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민간업자 이익을 우선했다면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뇌물 수수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정진상 실장의 자택과 민주당 당사, 국회 당 대표 비서실 내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실장이 ‘정치적 공동체’라고 압수 수색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성남시 정책실장 등으로 재직하던 2013~2020년 남욱씨 등에게 1억4000만원을 수수하고,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알려줘 남씨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고 한다. 앞서 정 실장은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출국 금지됐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을 흠집 내려는 정치 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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