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김용 재산 6억여원 동결” 법원에 청구
고도예 기자 2022. 11. 10.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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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선자금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사진)에 대해 검찰이 6억여 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법원에 예금과 채권 등 김 부원장의 재산 6억여 원을 동결해 달라며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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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수사]
金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기소
유죄 확정땐 ‘불법 인정 금액’ 몰수
金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기소
유죄 확정땐 ‘불법 인정 금액’ 몰수
불법 대선자금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사진)에 대해 검찰이 6억여 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법원에 예금과 채권 등 김 부원장의 재산 6억여 원을 동결해 달라며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을 수사, 재판 도중에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묶어두는 조치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대선 경선에 필요한 선거자금 20억여 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뒤 지난해 4∼8월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 원을 받았지만 중간에 1억 원을 쓰고 1억4700만 원은 전달하지 않아 실제로는 6억여 원이 김 부원장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불법 제공된 금품을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는 동일한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검찰의 수사기록을 검토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릴지 결정하게 된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김 부원장은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동결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또 김 부원장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동결 재산 중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된 금액이 몰수될 수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건네받은 6억여 원을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자금의 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 돈이 김 부원장이 2015년과 2017년 서울 시내 아파트를 ‘갭투자’ 했을 때 은행 등에서 빌린 돈을 갚는 데 쓰였을 수 있다는 의혹도 나온다. 김 부원장은 2015년 배우자 명의로 서울 양천구 목동의 신시가지 아파트를 7억9000만 원에 구입했고 3억7000만 원에 전세를 줬다. 그는 2017년에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시범아파트를 14억500만 원에 사들인 뒤 6억5000만 원에 전세를 줬다.
김 부원장 측은 “아파트 구매 자금은 월급을 아껴 모은 돈과 아내가 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이었다”며 부정한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발언이 맞는지 검증하기 위해 당시 투자 및 대출, 상환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법원에 예금과 채권 등 김 부원장의 재산 6억여 원을 동결해 달라며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을 수사, 재판 도중에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묶어두는 조치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대선 경선에 필요한 선거자금 20억여 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뒤 지난해 4∼8월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 원을 받았지만 중간에 1억 원을 쓰고 1억4700만 원은 전달하지 않아 실제로는 6억여 원이 김 부원장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불법 제공된 금품을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는 동일한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검찰의 수사기록을 검토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릴지 결정하게 된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김 부원장은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동결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또 김 부원장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동결 재산 중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된 금액이 몰수될 수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건네받은 6억여 원을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자금의 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 돈이 김 부원장이 2015년과 2017년 서울 시내 아파트를 ‘갭투자’ 했을 때 은행 등에서 빌린 돈을 갚는 데 쓰였을 수 있다는 의혹도 나온다. 김 부원장은 2015년 배우자 명의로 서울 양천구 목동의 신시가지 아파트를 7억9000만 원에 구입했고 3억7000만 원에 전세를 줬다. 그는 2017년에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시범아파트를 14억500만 원에 사들인 뒤 6억5000만 원에 전세를 줬다.
김 부원장 측은 “아파트 구매 자금은 월급을 아껴 모은 돈과 아내가 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이었다”며 부정한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발언이 맞는지 검증하기 위해 당시 투자 및 대출, 상환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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