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文 '감사원법 위반' 고발한 이래진 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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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9일) 오후 서해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약 2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박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하는 대로 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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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9일) 오후 서해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약 2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박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하는 대로 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7일 이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감사원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혐의가 검사의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달 18일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보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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