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영아 심정지...대전경찰, 30대 친모 조사

이승윤 2022. 11. 10.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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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30대 친모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A 군에게서 탈수와 영양실조 증상을 확인한 뒤 아동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어제(9일) 저녁 6시쯤 친모를 학대·방임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고, 친모는 "이유식을 먹였다"며 A 군을 굶기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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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30대 친모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제(8일) 오전 9시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친모의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아들 A 군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 군은 이송 당시 심정지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호흡할 만큼 상태가 위중했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A 군에게서 탈수와 영양실조 증상을 확인한 뒤 아동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어제(9일) 저녁 6시쯤 친모를 학대·방임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고, 친모는 "이유식을 먹였다"며 A 군을 굶기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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