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발원지’ 성남서 존폐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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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여당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도입한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효과가 떨어진다며 이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9일 성남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17명은 지난 7일 자신들이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만약 시의회 국민의힘이 발의한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면 '원조' 격인 성남시만 유일하게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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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국민의힘, 폐지 추진 나서
“실질적인 대책 내놓을 것” 밝혀
민주당선 “李 지우기” 거센 반발
시민단체 “공론화 통해 판단해야”
경기 성남시의회 여당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도입한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효과가 떨어진다며 이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청년 수강료 지원 등 실질적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으나, 민주당은 ‘이재명 지우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도 정치적 목적으로 애꿎은 청년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이달 심의에 앞서 충분한 논의를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9일 성남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17명은 지난 7일 자신들이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들은 오는 21일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성남시의 청년기본소득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채택돼 상징성을 갖고 있다. 이 대표가 시장이던 2015년 11월 시 발의로 조례가 제정됐고 이듬해 1월 시행됐다. 초기에는 만 19∼24세 청년의 복지 확대와 취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으나 현재는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만 24세 청년에게만 주고 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당선 이후인 2019년부터 이를 산하 31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했다. 만약 시의회 국민의힘이 발의한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면 ‘원조’ 격인 성남시만 유일하게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청년기본소득은 도비 70%, 시비 30%로 이뤄져 관련 조례가 폐지되면 지급 근거가 아예 사라진다.
국민의힘 측은 “애초 목적과 달리 특정 나이(만 24세)에 한정돼 지급되고 문화·여가 등에 주로 사용돼 한계가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이에 미취업 청년에게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하는 새로운 조례를 이번 회기 안에 내놓을 예정이다.
반면 시의회 민주당은 이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라며 반발해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당 안건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교육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4명씩 동수로 꾸려져 민주당이 반대하면 폐지 조례안은 부결된다. 하지만 재적의원(34명)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상임위에서 부결된 조례안을 본회의에 재상정할 수 있어 과반인 18명을 차지한 국민의힘 측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일부 시민과 시민단체는 일방적 폐지보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대상인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상위 지자체인 경기도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측은 “공론화를 거쳐 정책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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