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하층 새 건축기준’ 즉시 시행

강은선 2022. 11. 10.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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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를 계기로 유사 화재 재발방지를 위해 건축물 지하층 건축기준을 마련한다.

대전시는 지하층 화재 사고 발생 시 건축물 사용 노동자의 인명 피해 최소화와 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건축기준을 새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건축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과 휴게시설은 원칙적으로 지상에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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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휴게시설 등 지상 설치
화재 발생시 인명 피해 최소화

대전시가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를 계기로 유사 화재 재발방지를 위해 건축물 지하층 건축기준을 마련한다.

대전시는 지하층 화재 사고 발생 시 건축물 사용 노동자의 인명 피해 최소화와 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건축기준을 새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5000㎡ 이상 다중이용건축물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종합병원 등이다. 16층 이상 대형건축물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건축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과 휴게시설은 원칙적으로 지상에 설치해야 한다. 노동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창고, 하역장, 재활용보관소 등은 지하에 조성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등도 지상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다만 고저차로 인해 직접 피난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하층 설치를 허용한다. 부득이하게 지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외기와 직접 접하는 곳에 창호 및 출입구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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