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앞서 영화배우 아내 흉기로 찌른 前 남편···법원,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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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하는 딸 앞에서 영화배우인 40대 아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재판에 넘겨진 전 남편인 A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8시4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로비에서 자녀를 등교시키던 아내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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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하는 딸 앞에서 영화배우인 40대 아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재판에 넘겨진 전 남편인 A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8시4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로비에서 자녀를 등교시키던 아내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B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그는 A씨에게 신고 당해 자택에서 퇴거 조처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에 대해서 “당시 음주와 마취제의 영향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피해자의 어린 딸이 보는 가운데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데다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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