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덜미 눌러 억지로 재우고 아이 질질 끌고 다녀…380차례 아동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김수연 2022. 11. 9. 23: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을 상습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파주시 목동동 소재 모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와 원장, 조리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보육교사는 한 아동을 380여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리사는 파리채로 아이를 때리고, 원장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다.

이 어린이집에서는 다른 아동에 대한 학대 의심도 있었지만, 해당 부모는 적극 나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상습학대 혐의로 기소 의견 달아 파주 어린이집 보육교사·조리사·원장 檢 송치
조리사는 파리채로 아동 때리고 원장은 관리 감독 소홀히 한 혐의
먼저 아동학대 의심 신고 받은 파주시청 뒤늦게 어린이집 폐쇄·원장 자격정지 2년 사전 행정처분 내려
MBN 방송화면 캡처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을 상습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파주시 목동동 소재 모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와 원장, 조리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보육교사는 한 아동을 380여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리사는 파리채로 아이를 때리고, 원장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해 6월15일 이 어린이집에서 두살배기가 보육교사와 조리사에게 상습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6개월치 영상을 분석해 학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8월 초 파주시에 통보했었다.

경찰에 따르면 보육교사 등은 아동의 후드티 모자를 질질 끌어 이동시키거나 낮잠 시간에 잠이 들지 않은 아이를 여러번 혼을 내다 폐쇄회로(CC)TV가 없는 교실 밖으로 억지로 끌고 나가기도 했다. 억지로 재우기 위해 목덜미를 잡고 힘으로 누르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어린이집에서는 다른 아동에 대한 학대 의심도 있었지만, 해당 부모는 적극 나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지난해 6월 피해 아동의 부모가 처음 의심 신고를 했는데, 당시 파주시청은 기본적인 피해자 조사만 하고 전수조사를 벌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시는 지난 8월17일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이 어린이집에 대한 폐쇄와 원장 자격정지 2년의 사전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맞서 이 어린이집은 같은달 26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시의 처분이 과하다며 집행정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