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초단시간 노동자 없는 울산 동구청…어떤 효과?
[KBS 울산] [앵커]
일주일 동안 일하는 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법적 보호 범위에서 벗어나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울산 동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청 소속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주 15시간 이상 노동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산의 한 장애인 복지관에서 커피 만드는 일을 하는 김진아 씨.
하루 2~3시간씩 일주일에 14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김진아/참사랑의집 바리스타 : "일하면 생기가 돌아서,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축 처지는데 일하면 생기가 도니까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이처럼 일주일 근로 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칠 경우 주휴 수당이나 연차 휴가, 퇴직금, 실업 급여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울산 동구는 내년부터 구청과 산하 기관에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에게 주 15시간 이상 노동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장애인 일자리 노동자와 도서관 사서 도우미 등 50여 명입니다.
[임현규/참사랑의집 사무국장 : "연차라는 휴가가 생기기 때문에 근로 여건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주휴수당이나 실업급여 같은 급여도 상당히 인상될 것으로…."]
늘어난 근로시간만큼 추가 지급해야 하는 급여는 구 예산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장애인 일자리는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훈/울산 동구청장 :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을 선행해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확산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9월 기준 우리나라 초단시간 노동자는 180만 명으로 역대 최다였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이번 시도가 지역 내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데 어떤 효과를 낼지 지켜볼 일입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최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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