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지식정보타운 불법 분양 의혹.....시, 건축주·분양대행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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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상업시설 개발 과정에서 불법 분양 행위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과천시 등에 따르면 과천시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6개 근린생활시설용지에 상가 건물을 건설하는 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건축주인 드림프라자와 이 상가 분양을 맡았던 분양대행사 A사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천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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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상업시설 개발 과정에서 불법 분양 행위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과천시 등에 따르면 과천시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6개 근린생활시설용지에 상가 건물을 건설하는 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건축주인 드림프라자와 이 상가 분양을 맡았던 분양대행사 A사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천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드림프라자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조성되면서 6~8평 규모의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권리를 가진 530여명 중 204명이 주주로 참여해 구성된 조합사업법인이다.
드림프라자는 상업시설 개발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분양받은 토지 대금 마련을 위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분양대행사를 내세워 사전 청약을 진행하던 중 PF 대출 조건이었던 청약률 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이 무산됐다.
이후 토지의 소유권을 건축주가 완전히 넘겨받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 신고도 없이 사전 청약자들로부터 청약 대금을 받은 점 등에 대해 불법 분양 행위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천시는 드림프라자 분양과 관련한 민원이 두 차례나 제기된 데다 시청 앞에서 시위까지 벌어지자 건축주로부터 사전 청약 계좌를 확보한 후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지난달 26일쯤 건축주와 분양대행사에 대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천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특정 호실을 지정해 입금한 사실이 있어 불법 분양 행위라고 판단해 고발했다”며 “분양대행사 측에서는 불법 분양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법리적 검토를 한 번 더 거치려고 한다”고 말했다.
시의 고발 조치 후 분양대행사 측은 지난달 30일 사전 청약자들에게 청약금을 모두 반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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