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129억원 빼돌려 부동산 투기한 새마을금고 직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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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지역 한 새마을금고에서 16년 동안 130억원에 가까운 고객 돈을 횡령한 직원 2명이 구속됐다.
강릉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50대 A씨와 40대 B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객 예금과 적금 등 129억원 정도의 돈을 빼돌린 혐의다.
경찰은 A씨 등이 129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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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강릉지역 한 새마을금고에서 16년 동안 130억원에 가까운 고객 돈을 횡령한 직원 2명이 구속됐다.
강릉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50대 A씨와 40대 B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객 예금과 적금 등 129억원 정도의 돈을 빼돌린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서로 공모해 돈을 빼돌려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횡령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횡령 금액이 적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5월 서울 송파중앙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를 계기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전국 201곳 소형 금고를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감사에서 드러났다.
그 결과 A씨 등이 근무 중인 해당 새마을금고 회계 장부와 보유 현금이 22억 원가량 차이가 난다는 점을 적발했다.
이에 압박감을 느낀 직원 2명이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A씨 등이 129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해당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 3명의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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