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법원, 아동 성범죄 호주 남성에 129년형 선고

경수현 2022. 11. 9.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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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등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호주 남성이 필리핀에서 129년형의 수감을 선고받았다고 AFP 통신이 9일 보도했다.

이 남성은 인신매매와 아동 포르노, 강간 등 40건의 혐의로, 범행에 가담한 자신의 여자 친구 등 3명과 함께 기소됐다.

카가얀데오로의 한 지역 검사는 "이번 판결이 모든 아동 성범죄자와 인신매매범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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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인신매매 등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호주 남성이 필리핀에서 129년형의 수감을 선고받았다고 AFP 통신이 9일 보도했다.

필리핀의 한 교도소 모습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보도에 따르면 민다나오섬 북부 연안의 카가얀데오로 지역 법원은 지난 3일 이 남성에게 129년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인신매매와 아동 포르노, 강간 등 40건의 혐의로, 범행에 가담한 자신의 여자 친구 등 3명과 함께 기소됐다.

이 남성의 여자 친구는 126년형에 처해졌으며 나머지 2명에게는 9년 이상의 형이 선고됐다.

카가얀데오로의 한 지역 검사는 "이번 판결이 모든 아동 성범죄자와 인신매매범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FP는 필리핀이 빈곤과 영어 구사력, 인터넷 접근성 등으로 아동 성 착취의 국제적인 인기 지역이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전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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