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치게 사랑’…전 남편 스토킹한 70대 女 집행유예

박세영 기자 2022. 11. 9. 22: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 남편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공포감을 주는 등 스토킹한 7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노미정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73·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8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전 남편 B씨의 주거지 앞 계단에 '미치게 사랑'이라고 적은 종이를 놓아두거나 신체 훼손을 언급한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신체 훼손’ 협박 메시지도…접근금지 명령에도 또 다시 찾아가 범행

법원 "피해자가 엄벌 원해, 피고인 고령에 우울증"…징역 8개월 집유 2년

전 남편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공포감을 주는 등 스토킹한 7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노미정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73·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8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전 남편 B씨의 주거지 앞 계단에 ‘미치게 사랑’이라고 적은 종이를 놓아두거나 신체 훼손을 언급한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이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세영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