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 가도에 ‘빨간불’

박채영·최희진 기자 2022. 11. 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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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라임 사태에 ‘중징계’ 의결
금융사 취업 제한…행정소송 관심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에게 내린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손 회장의 연임 도전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업무 일부 정지 3개월’의 징계를 확정했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지난해 4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징계를 내릴 것을 금융위에 건의한 지 1년6개월여 만에 나왔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은 우리은행이 부당권유 등 라임펀드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라임펀드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업체가 운용하던 펀드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피해액은 1조6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징계 확정으로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손 회장의 연임 구상에 변수가 생겼다. 관련 법령상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현직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임기 종료 후 3~5년간 금융사 임원이 될 수 없다. 손 회장이 금융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는 방식으로 규정을 우회할 수도 있다. 앞서 손 회장은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문책경고가 확정됐을 때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소송을 벌여 지난 7월 2심까지 승소한 상태다.

손 회장이 소를 제기하면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어 내년 3월 회장 취임이 가능해진다. 우리금융은 이날 “향후 대응 방안과 관련해 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채영·최희진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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