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 통행’ 무산
경기도와 일산대교 운영사 간의 ‘통행료 무료화’를 둘러싼 법정 싸움이 운영사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수원지법 행정4부는 9일 일산대교(주)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와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일산대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경기도가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라며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으나, 실제 현실을 보면 2017년에서 2020년 당기순이익이 발생해 일산대교가 자체 사업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 지급액이나 비율은 감소하고 있고, 당초 예측했던 수준을 크게 벗어난 MRG로 경기도에 과도한 예산 부담이 발생하거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통행료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나 부담 정도가 이용자 편익에 대비해 교통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일산대교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집행정지가 인용됐는데도 경기도가 재차 통행료 무료화를 공익처분한 것도 위법하다고 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26일 일산대교 측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1차 공익처분을 했다. 이어 하루 뒤인 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에 들어갔다.
일산대교는 경기도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이 그다음 달 3일 원고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통행료는 다시 유료화됐다.
그러나 경기도는 당일 2차 공익처분을 해 무료화를 계속하겠다고 밝혔고, 일산대교는 통행료 무료화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당시 일산대교가 낸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였다.
경기도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혀 양측 간 다툼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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