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나라 언어’로 음주운전 예방 앞장선 전남
영어·중국어 등 안내서 제작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서를 제작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9일 “전남경찰청과 함께 ‘외국인 음주운전 예방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러시아어 등 12개 나라 언어로 만들어진 안내서는 한국의 음주운전 처벌 범위와 예방수칙 등이 적혀 있다.
안내서는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면허정지와 벌금·실형이 가능하고 강제 퇴거 또는 재입국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지 않고 다음날 출근길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예방수칙도 안내하고 있다.
전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지난 9월 말 기준 3만629명으로 전체 주민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할 경우 전남 체류 외국인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음주운전 단속 통계에 내국인·외국인의 구분을 하지 않아 외국인 음주운전 추이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지만 관련 사고는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전남자치경찰위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자신이 살던 나라와 한국의 교통법규가 다르다는 점을 잘 모른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혈중알코올농도 0.07%부터 처벌하지만 한국은 0.03%부터 처벌한다”면서 “외국인들에게 법규와 처벌사항을 홍보하는 게 음주운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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