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지분 정진상·김용·유동규 공동소유"...개발 사업 특혜도 제공
정진상·김용·유동규의 지분 공동소유 정황
유동규에게 약정된 7백억 원…3인방 공동 몫
[앵커]
정진상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용 부원장과 정 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지분을 공동소유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유착관계로 똘똘 뭉친 이들이 개발사업 관련 특혜와 뒷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영장에 부패방지법 위반과 뇌물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김 부원장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3인방이 형제처럼 지내며 민간사업자들과 유착관계를 맺었다고 봤습니다.
공소장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 지분을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이 공동소유한 정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서 약속받았다던 7백억 원, 세금 등을 제외하곤 실제 4백억 원이 정 실장과 김 부원장까지 3명의 공동 몫이라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도 이 같은 지분 구조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실소유주 논란이 있는 천화동인 1호를 포함해 민간업자 지분의 49%를 소유하고 있는데, 검찰은 절반인 24.5%가 이들 3인방의 소유라는 김 씨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런 유착관계를 바탕으로 금품 수수가 이뤄졌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부패방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뇌물죄는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모두 드러나야 하는데 검찰은 정 실장이 민간사업자에게 각종 개발 사업 관련 특혜를 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에도 적용된 부패방지법 위반이 영장에 적시된 건 정 실장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업자들에게 흘려 공모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이 김 부원장을 기소한 지 하루 만에 또 다른 측근인 정 실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검찰 수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턱밑까지 올라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 이 대표를 공범으로 적지는 않았지만 자금 용처와 이 대표 관여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검찰의 불법자금 수사는 결국 이 대표 등 당시 성남시 윗선의 배임 혐의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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