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임금 이중 수령 경남로봇랜드재단 전 원장 등 항소심서 감형

김기진 기자 2022. 11. 9. 21: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억대 임금을 이중으로 받아 재판에 넘겨진 경남로봇랜드재단 전직 원장 등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제5형사부(김병룡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전 재단 원장 겸 당연직 등기이사인 A(58)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서 1년2개월, 로봇산업본부장으로 근무한 B(62)씨에게 징역 1년에서 8개월,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한 C(55)씨에게 징역 8개월에서 6개월로 각각 감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억대 임금을 이중으로 받아 재판에 넘겨진 경남로봇랜드재단 전직 원장 등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제5형사부(김병룡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전 재단 원장 겸 당연직 등기이사인 A(58)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서 1년2개월, 로봇산업본부장으로 근무한 B(62)씨에게 징역 1년에서 8개월,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한 C(55)씨에게 징역 8개월에서 6개월로 각각 감형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재단 직원들을 자산관리회사로 파견하는 식으로 처리한 뒤, 자산관리회사로부터 이중으로 임금을 수령해 유흥주점 술값, 골프 라운딩 비용 등으로 써 재단에 1억4269만원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두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부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의 보석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