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자매 성폭행 학원장 징역 20년 선고
[KBS 대전] [앵커]
자신이 가르치던 친자매를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50대 학원장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의 고립감을 악용해, 이 학원장이 범죄를 저질렀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남 천안에서 20년 가까이 초등학생과 중학생 대상 보습학원을 운영해 온 59살 A 씨.
2010년 당시 학원에 다니던 만 9살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11년 동안 미성년 수강생 4명에게 수년간 성폭행과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친자매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들의 어려운 가정 형편이나 교우관계를 잘 알면서 고립감, 절박함 등을 악용해 수시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A 씨가 아직도 피해자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범죄 사실을 다투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신상공개와 관련 시설 취업 제한 10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중 한 명이 성인이 돼 부모에게 알리기 전까지 10년이 넘도록, 가정과 학교, 기관 등 어느 곳에서도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건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자체와 지방 교육청마다 각종 청소년 상담기관과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에게는 높은 문턱이었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초등학생) 피해자 개인이 교육청에 있는 담당자를 찾아가기는 엄청 어렵잖아요. 피해자의 연령이 저연령화될수록 학교에 구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해야 한다는 얘기죠, 초등학교 안에."]
전문가들은 의무적인 성교육에서 벗어나 성폭행 예방 교육은 물론 피해 대처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영상편집:최진석
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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