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서 16년간 고객 돈 129억원 빼돌린 직원 2명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 강릉시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10여년간 130억원 가까운 자금을 횡령한 직원 2명이 구속됐다.
강릉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50대 A씨와 40대 B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그 결과 A씨 등이 근무 중인 새마을금고에서도 22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 자료를 토대로 A씨 등이 129억 원을 횡령했음이 확실하다고 보고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박민 기자] 강원 강릉시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10여년간 130억원 가까운 자금을 횡령한 직원 2명이 구속됐다.
강릉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50대 A씨와 40대 B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5월 서울 송파중앙새마을금고에서 횡령 사고가 드러난 일을 계기로 6월부터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비슷한 업무 여건(근무직원 수 6명 이하)의 전국 소형 금고 201곳을 대상으로 특별 전수 검사를 했다.
그 결과 A씨 등이 근무 중인 새마을금고에서도 22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압박감을 느낀 이들은 경찰에 자수했다. 이들은 횡령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금액은 경찰이 파악한 것보다 적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해당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한 최종 검사 결과 금융사고 금액을 148억원으로 집계했다. 중앙회는 두 사람에 더해 전·현직 임직원 3명의 관리 소홀 책임도 있다고 보고 총 5명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 자료를 토대로 A씨 등이 129억 원을 횡령했음이 확실하다고 보고 구속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3명을 대상으로는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할 방침이다.
박민 (parkmi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풍산개 논란`에 입 연 文…"이제 그만들 하자"
- 풍산개 '관리용역비 200만원'은 어떻게 책정된 건가요?[궁즉답]
- 참사 현장 지킨 소방관들 李 대표 만나 울먹인 이유
- 딸 앞에서…40대 배우 아내에 흉기 휘두른 남편, 징역형
- 어린 자매 11년간 성폭행… “합의된 성관계”라던 학원장은 결국
- 文이 반환한 풍산개, 尹부부가 입양?…대통령실 "논의無"
- 의성 우체국 여직원 극단 선택… 상사 성추행·폭언 호소했다
- "추세적 상승 아직"…이달 5% 오른 코스피, 조심하란 이유
- 집값 떨어졌는데 종부세 더 낼판…결국 탈난 공시가 과속인상
- 檢, 민주당사 두 번째 압수수색…민주 "국면전환용 정치탄압"(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