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영아 심정지…친모 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

김지선 수습기자 2022. 11. 9.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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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생후 9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방임)를 받는 30대 친모 A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9시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A 씨의 아들 B 군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에 경찰은 이날 오후 5시 40분쯤 친모 A 씨를 긴급 체포한 후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대전경찰청은 A 씨를 상대로 학대·방임 여부 등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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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은 생후 9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방임)를 받는 30대 친모 A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9시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A 씨의 아들 B 군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B 군은 이송 당시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호흡할 만큼 상태가 위중했고, 병원 의료진은 B 군에게서 탈수와 영양실조 증상을 확인한 뒤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이날 오후 5시 40분쯤 친모 A 씨를 긴급 체포한 후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였다. 굶기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경찰청은 A 씨를 상대로 학대·방임 여부 등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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