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강제수사
‘남욱에 1억4000만원 수뢰’ 적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사진)의 자택과 사무실을 9일 압수수색했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기소한 지 하루 만에 정 실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며 이 대표 옥죄기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정 실장의 자택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대표 비서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민주당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달 19일, 24일에 이어 세 번째다. 민주당은 정 실장이 당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근무공간도 없다며 검찰 진입을 막다가 오후에 변호사 입회를 조건으로 문을 열었다. 검찰은 국회 본청의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이 끝난 후 정 실장 측에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통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을 주도한 남욱 변호사로부터 2014년 5000만원 등 수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적용한 죄명은 부패방지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다. 검찰은 정 실장이 개발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업자들에게 알려주는 등 특혜를 준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검찰은 지난 9월 유 전 본부장 등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는데, 이들과 정 실장이 공모했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2020년 다시마 비료사업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하면서 정 실장에게 돈을 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 김용 부원장을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하면서도 공소장에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경기지사 선거를 지원해주고 사업상 특혜를 받았다고 기재했다. 검찰은 이 공소장에 자금 수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여러 번 언급했다. 이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두 측근 수사의 최종 과녁이 이 대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와 별개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정 실장을 수사하고 있다. 정 실장은 “유동규씨가 저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정 실장은 2014년 성남시 정책비서관, 2018년 경기도 정책실장을 역임하는 등 이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왔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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