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무슨 상황?”…자기 보고 멈춘 차에 발길질, 사이드미러 파손한 무단횡단男

조성신 2022. 11. 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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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주먹질로 A씨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가 파손됐다. [영상 = 한문철 TV 갈무리]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보고 멈춰 섰다. 그런데 이 남성은 적반하장으로 이 차량에 발길질과 주먹질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과 손찌검을 서슴지 않았다.

9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낸 운전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주행신호에 맞춰 대로를 달리던 중 무단횡단 남성을 발견하고 급하게 차를 멈췄다. A씨는 경적을 울리지 않았고 대신 상향들을 비췄다.

그러자 이 남성은 차로 다가와 갑자기 발길질을 해댔고, 우측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가격해 파손했다. A씨는 차를 갓길에 대고, 인근에 근무 중이던 의경이 해당 남성을 붙잡고 있는 사이 곧 경찰이 도착했다.

A씨는 “나와 몸싸움은 없었지만 남성이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때리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이드미러 파손으로 5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상대방에게 물적·심적 피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문철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한 변호사는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상대가 형사 합의해달라고 찾아오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해야 한다”며 “위자료는 100만원 정도 인정받을 것 같은데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하는 경우 실익이 크지 않을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문제의 남성은 재물손괴에 대해 50만~100만원 정도의 가벼운 벌금형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렇게 제정신 아닌 사람이 거리에 돌아다닌다는 게 무섭다”, “저런 사람은 사회랑 격리시켜야 되는데”, “재물손괴죄로 꼭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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