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1심 무죄

박용필 기자 2022. 11. 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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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공여자도 무죄
공수처 “즉시 항소할 것”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사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기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 변호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이었던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옛 검찰 동료인 박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2016년 3~4월 93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같은 해 7월 1000만원가량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가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 혐의로 기소된 박 변호사의 사건이 남부지검 합수단에 배당되자 담당 검사에게 신속한 처리를 지시하는 등 수사상 편의를 제공했다고 봤다. 김 전 부장검사는 앞서 중·고교 동창인 ‘스폰서’ 김모씨의 수사 편의를 봐주고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당시 대검은 이 사건을 기소하면서 박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김씨가 2019년 해당 혐의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해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

재판부는 박 변호사가 2016년 7월 김 전 부장검사에게 건넨 1000만원을 뇌물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고 판단했다. 친분이 있던 두 사람이 평소에도 차용증이나 변제기한 설정 없이 돈을 주고받은 점, 비슷한 시기 두 사람 간의 다른 금전거래에서 대해선 공수처도 무혐의 처분한 점, 김 전 부장검사가 한 달가량 뒤 돈을 갚은 정황 등이 근거였다. 93만원가량의 향응 역시 친분 관계가 있는 두 사람이 번갈아 술값을 내는 과정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에게 수사상 편의를 제공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당시 박 변호사의 사건을 합수부에 배당할 권한이 김 전 부장검사에게 없었다고 했다.

선고 직후 김 전 부장검사 등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의 변호인은 “정치적 대상과 조직 논리에 따른 무리한 수사와 기소”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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