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민청원 5만명 동의…“국회서 낡은 노조법 개정해야”

유선희 기자 2022. 11. 9. 21:1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간접고용에도 교섭권 보장
파업 손배소 금지 등 담겨
시민단체 국회 앞 농성 계획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국민동의 청원 동의 수가 지난 8일 5만을 넘어섰다.

국민동의 청원은 한 달 동안 5만명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부쳐진다.

이번 청원을 올린 사람은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에서 ‘0.3평 철제 안 투쟁’을 벌였던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다. 지난 1일 올라온 청원은 일주일 만에 5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노조법 2조·3조 개정 운동본부(운동본부)’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동의 청원 성사는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당사자들의 요구가 절박하고 국민적 동의가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면서 “국회는 지금 당장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의 논의는 물론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통해 모든 노동자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국민동의 청원은 새로운 것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낡은 것이 돼버린 법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자는 것”이라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노조법 조항으로 수많은 노동자가 고통을 당해왔고 우리 사회는 겪지 않아도 될 갈등을 경험했다. 이제 끝내야 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이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청이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파업을 이유로 막대한 손배소와 가압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운동본부는 오는 30일 열리는 환노위 2차 법안심사 전까지 여론을 끌어모으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민주당 당대표와 국회 환노위 위원장, 간사와 간담회를 진행한다. 23일엔 운동본부 전체가 수요촛불집회에 참여한다. 또 22일부터 민주노총 임원이, 29일부턴 운동본부 대표단이 국회 앞에서 농성에 들어간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