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30인 미만 사업장 2년 더 연장”
노동계 “주 52시간제 무력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30인 미만의 음식점, 유통업, 제조업 사업장 4개소의 노사 관계자 8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장관은 “최근 통계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숙박·음식업,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며 “여기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삼중고의 경제상황이 맞물리면서 현장 어려움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은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처음 나왔다. 이 장관이 이날 ‘연장 의지’를 구체적으로 다시 밝힌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단서를 달았다. 노사가 합의하면 2022년 말까지 한 주 최대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방안대로라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024년까지 주 60시간 노동이 허용된다.
이 장관은 “현재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등을 통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자율성과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논의 중인데, 입법 및 적용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어려움을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주 52시간제를 흔들지 않겠다”면서도 ‘예외 범위’를 계속 넓히고 있다. 앞서 반도체 업종에는 특별연장근로를 적용해 노동시간을 주 64시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조선업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겠다면서 제조업종 특별연장근로기간 한도도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조금씩 주 52시간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고, 여기에 노동부가 앞장서고 있는 꼴”이라며 “노동부는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도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원칙’을 가져야 하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등 정책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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