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자매 성폭행한 50대 학원장, 징역 20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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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11년 동안 어린 두 자매를 성폭행한 50대 학원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해 온 A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11년간 학원에 다니는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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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무려 11년 동안 어린 두 자매를 성폭행한 50대 학원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각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해 온 A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11년간 학원에 다니는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0년 4월 당시 9살이던 B양의 신체를 만지며 시작된 A씨의 범행은 성폭행으로 이어졌으며, 2015년부터는 B양의 동생에게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 자매는 홀로 자신들을 돌보며 치료를 받던 어머니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피해 사실을 숨겨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성인이 된 후 A씨의 범행을 세상에 알렸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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