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 입·출역 허위 통보 적발 중국 어선..담보금 내고 풀려나
제주방송 신동원 2022. 11. 9. 21:08
거짓 출역 신고를 하고 우리나라 해역에서 몰래 조업을 하다 붙잡힌 중국 어선이 담보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어제(8)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214톤급 중국 온령 선적 쌍타망 어선 A호를 나포했습니다.
나포된 A호는 담보금 4천 만원을 내고 오늘(9) 석방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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