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치게 사랑"···전 남편에 집요한 스토킹, 70대女 최후

강사라 인턴기자 2022. 11. 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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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따라다니며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7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노미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3·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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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금지' 잠정조치 받았지만 스토킹 지속
재판부 "정신적 피해 커···고령·우울증 참작"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전 남편을 따라다니며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7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노미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3·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8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전 남편 B씨의 주거지 앞 계단에 '미치게 사랑'이라고 적은 종이를 놓아두거나 신체 훼손을 언급한 협박성 메시지를 붙이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멈추지 않고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이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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