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 15억 주담대 풀릴까”...규제 해제지역 발표에 촉각

연규욱 2022. 11. 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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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급냉에 두달만에 추가해제
15억 이상 주담대 허용 등도 확정될 듯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0일 정부가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이달로 예고된 부동산 규제지역이 일부 추가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한창섭 행안부 차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선 부동산 규제지역에 대한 추가 해제를 논의하고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시장 냉각기조가 갈수록 악화되면서 정부가 두 달 만에 두 달만에 규제지역 추가해제에 나서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9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과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현재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가 39곳, 조정대상지역은 60곳 남아있다. 집값 하락과 미분양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확대되고 있는만큼, 이번엔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서울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금, 청약 관련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투기과열지구 해제시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LTV는 10% 완화돼 9억 원 이하 주택일일 경우 50%, 9억 원 초과에 대해 30%의 LTV가 적용된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주담대 허용은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사안이기도 하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각각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취득세 등 세금도 세율 인하로 부담이 줄어든다. 이날 회의가 지난달 비상경제민생회의의 후속 성격인 만큼 당시 논의된 무주택자 LTV 50%로 완화는 규제지역과 관계없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개선안도 이날 회의를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4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1년 유예’안을 그대로 확정시킬 전망이다. 1년 유예안은 현재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1년간 상승 없이 현재대로 유지시켜 주택 소유자들의 세부담을 줄이고, 현실과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은 내년에 다시 검토한다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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