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文 풍산개 반환 설전…與 "사룟값 때문" vs 野 "尹정부 시행령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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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9일 대통령실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반환' 논란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이 기르던 풍산개를 어제 반환했다고 하는데 정부가 법령 개정을 지연서 풍산개를 데리고 있는 것이 위법하기 때문에 반환한 것이냐"고 반문하며 "사육비 등 비용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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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회 운영위 9일 대통령실 예산안 심의 전체회의
與 "이재명도 유기견 반납" vs 野 "불순한 뉘앙스"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여야는 9일 대통령실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반환' 논란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사룟값 등 사육비 지원이 안 돼서 풍산개를 파양했다고 주장하며 야당에 공세를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안 해서 문 전 대통령의 풍산개 사육이 위법인 상태라고 반박하며 "마치 지원금 여부가 이번 파양이나 반환이니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 불순하다"고 비난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이 기르던 풍산개를 어제 반환했다고 하는데 정부가 법령 개정을 지연서 풍산개를 데리고 있는 것이 위법하기 때문에 반환한 것이냐"고 반문하며 "사육비 등 비용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문 전 대통령에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과거 유기견을 입양한 뒤 파양했다고 공세를 펴기도 했다.
한무경 의원은 "이재명 대표도 2014년10월 성남시장 시절 유기견인 행복이를 입양했는데 경기지사로 당선되면서 입장이 360도 바뀌었다"며 "문 전 대통령이나 이 대표가 유기견이나 반려견을 특정 목적으로 이용하고 이제는 여러 이유를 대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동물을 반납하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김미애 의원은 "민법 98조가 물건에 대한 규정인데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해서 민법 98조2항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도 문재인 정권 때 발의된 바 있다"며 "4년 이상 함께 하다 보내진 풍산개를 고려해 윤 대통령이 이 풍산개를 맡을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은 지금 개가 5마리고 고양이도 4마리 키워서 집이 아마 거의 다 찬 모양"이라며 "애완견을 더 들이기는 좀 어려운 상황 같다. 지금 한 10마리 정도 키우는 것 같다"고 답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의 풍산개 사육이 위법이 됐고 이에 따라 반환한 것이라며 사룟값 논란을 일축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양산 사저에서 풍산개를 키우는 건 시행령 개정이 안 돼서 현행법 위반"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협약을 맺고 6월까지 개정하기로 해놓고 개정이 안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지금 대통령기록관에서 위탁으로 키워지지 않고 있으니 양산 사저에서 키우고 있는 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까 이전하는 건데 사룟값 이야기가 왜 계속 나오냐"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시행령이 개정됐으면 이게 합법이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영환 의원도 "시행령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산 사저에서 대통령기록물을 갖고 있는 게 위법 소지가 있어 반환한 것"이라고 가세했다.
진성준 의원은 "두 (전직) 정상들끼리 서로 양해가 돼서 위탁 관리 협약을 맺었는데 비서관과 대통령기록관 사이에 불법인지 합법인지 또는 편법인지 모호한 상태"라며 "이를 깨끗하게 치유하기 위해 대통령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는데 개정이 안 되고 있으니 이런 모호한 상태로 계속할 수 없다 해서 반환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사육) 지원금을 주네마네 하는 이야기는 국가가 맡아서 해야 될 일을 다른 개인이나 기관에 위탁해서 관리할 경우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 측에서 풍산개를 맡아서 관리할 거니까 지원금을 내놓으라, 사육비를 내놓으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근거를 만들라고 요청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시행령 개정안에 위탁의 근거와 지원의 근거를 담았다고 자꾸 답변하면서 마치 지원금 여부가 이번 파양이나 반환이니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 불순하다"고 비난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를 양산 사저에서 키우는 게 현행법 위반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애매하게 돼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의 비서실에서 대통령기록관과 협약을 맺은 것"이라며 위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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