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턱밑까지 온 수사…두 측근과 연결고리 찾기 집중

이보라 기자 2022. 11. 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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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기소 다음날 정진상 집·사무실 등 압수수색
압수수색 마치고 나오는 검찰 검찰 관계자들이 9일 국회 본청에 있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 물품이 든 박스를 들고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 정진상도 대장동 뒷돈 수수 의심…조만간 소환 조사 방침
두 측근 혐의 부인…구체적 진술·물증 없으면 성과 못 낼 듯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기소한 지 하루 만인 9일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은 검찰의 칼끝이 이 대표의 턱밑까지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이 대표의 ‘양팔’인 두 사람의 뇌물·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타고 올라가 최종 과녁인 이 대표에 이르는 게 검찰의 목표이지만, 두 사람의 혐의와 이 대표 간 구체적인 연결고리를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집행된 정 실장의 자택 등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 등을 지낸 2013~2020년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사업상 특혜를 주고 총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부패방지법 위반·특정범죄가중차벌법상 뇌물)가 적시됐다.

정 실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에 재출마한 2014년 지방선거 무렵 5000만원, 이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2019년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설립한 다시마 비료업체인 유원홀딩스의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농업기술원에 편의를 부탁한다는 청탁을 받고 3000만원을, 2013~2014년 명절 떡값으로 1000만원씩 세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거액의 이익을 얻도록 한 대가로 정 실장이 돈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업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남 변호사 등에게 흘렸다는 것이다.

전날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김용 부원장의 공소장에도 이 대표 이름과 정 실장 이름이 여러 차례 언급됐다. 검찰은 공소장에 정 실장을 ‘공범’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정 실장이 김 부원장과 비슷한 방식으로 2014~2020년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유착돼 사업상 특혜와 뒷돈을 주고받았다고 보고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공소장에도 이들의 유착 정황이 언급돼 있다. 공소장에는 유 전 본부장이 2013년 9~12월 ‘성남시 고위 공무원’ ‘성남시의원’ 등과 유흥주점에서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고 적혔다. ‘성남시 고위 공무원’은 정 전 실장을, ‘성남시의원’은 김 부원장을 지칭한다고 한다.

검찰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 등 세 사람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대장동 사업 지분 중 24.5%(수익금 700억원 중 사업비 등을 제외한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했다고 의심한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 지분은 세 사람 몫으로 쟁여놨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는 남 변호사의 진술이 근거라고 한다. 하지만 정작 해당 발언을 했다고 지목된 김씨 측은 “그런 말은 한 적도, 돈을 준 적도 없다”고 했다.

검찰 수사의 최종 과녁은 이 대표이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특수통들을 전진배치하고 새 정권이 들어선 지 6개월 뒤 진행된 수사로서 이 대표를 향한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 실장과 김 부원장 등은 최종 목적지를 향한 징검다리일 뿐”이라고 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와도 소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4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재판에선 ‘유동규→캠프(정진상·김용)→Lee(이재명)’라고 적힌 정영학 회계사의 메모가 공개되기도 했다.

이 대표를 향한 수사의 성공 여부를 두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김 부원장처럼 정 실장 역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대표와 관련한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등의 발언은 ‘전언’수준이다. 이들 외 다른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이나 물증이 뒷받침돼야 이 대표로 수사가 올라갈 수 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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