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서 고객 돈 빼돌려 부동산 투기한 직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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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 한 새마을금고에서 16년간 130억원 가까운 자금을 횡령한 직원 2명이 구속됐다.
강릉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50대 A씨와 40대 B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그 결과 A씨 등이 근무 중인 새마을금고에서도 22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고 압박감을 느낀 두 사람은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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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 한 새마을금고에서 16년간 130억원 가까운 자금을 횡령한 직원 2명이 구속됐다.
강릉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50대 A씨와 40대 B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객 예금과 적금 등 금고 예산 12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서로 짜고 돈을 빼돌린 뒤 부동산에 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횡령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금액은 경찰이 파악한 것보다 적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5월 서울 송파중앙새마을금고에서 횡령 사고가 드러난 일을 계기로 6월부터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비슷한 업무 여건(근무직원 수 6명 이하)의 전국 소형 금고 201곳을 대상으로 특별 전수 검사를 했다.
그 결과 A씨 등이 근무 중인 새마을금고에서도 22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고 압박감을 느낀 두 사람은 경찰에 자수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해당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한 최종 검사 결과 금융사고 금액을 148억원으로 집계했다.
중앙회는 두 사람에 더해 전·현직 임직원 3명의 관리 소홀 책임도 있다고 보고 총 5명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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