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전국 최초 최소생활노동시간보장제 도입

이진규 기자 2022. 11. 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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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내년부터 '최소 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최소 생활 노동시간 보장제(Minimum living working hours guarantee)'는 동구청과 산하기관, 민간 위탁 시설에서 일하는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가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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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산하기관 민간위탁시설 등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대상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 보장해 주휴·연차 수당 실업급여 등 혜택 가능

울산 동구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내년부터 ‘최소 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울산 동구청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최소 생활 노동시간 보장제(Minimum living working hours guarantee)’는 동구청과 산하기관, 민간 위탁 시설에서 일하는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가 적용 대상이다. 이들에게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주휴수당 연차수당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동구청과 산하기관에서 주 14시간에서 주 15시간 근무로 전환되는 노동자는 장애인 일자리 49명, 도서관 사서 도우미 4명 등 총 53명이다. 이 중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장애인 일자리는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구하고, 나머지 대상자는 구청 예산을 투입해 15시간 이상으로 전환한다.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근로 시간을 1주 15시간 미만(14시간 이하)으로 계약하면 주휴수당과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근무 중에는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를 받지 못한다. 특히, 계약 종료 이후에는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는 등 다양한 불이익이 있지만 해당 노동자는 고스란히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동구는 내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초단시간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보장할 수 있게 돼 사회안전망을 적용받는 좋은 일자리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최소 생활 노동시간 보장제 시행을 통해 초단시간 노동자와 기간제 등 취약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저임금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초단시간 노동 없는 좋은 일자리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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