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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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은 오는 25일까지 청도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를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및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주고받는 일명 '깡'과 사행업 등 등록 제한 업종에서 사용하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의 상품권을 주고받거나 부정으로 받은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또 가족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상품권을 산 뒤 환전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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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청도)=김병진 기자]경북 청도군은 오는 25일까지 청도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를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및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주고받는 일명 '깡'과 사행업 등 등록 제한 업종에서 사용하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의 상품권을 주고받거나 부정으로 받은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또 가족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상품권을 산 뒤 환전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청도군 관계자는 “명백한 부정 유통의 경우 최고 2000만원 과태료 부과와 부당 이득 환수 조치를 취하고 중대한 사안이 적발되면 국세청 세무조사와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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